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👋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법 제104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📚특히, '공박(恐迫), 경솔 또는 무경험'의 개념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요!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, 실제 판례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. 😊또한, 상황극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! 🎭그럼, 시작해볼까요? 🚀 1️⃣ 공박, 경솔, 무경험이란? 🤔 💡 민법 제104조란?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① 공박(恐迫), ② 경솔, ③ 무경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!✔ 공박(恐迫):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✔ 경솔: 깊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