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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[공인중개사] [민법] [판례공부]민법 제104조 ‘공박, 경솔 또는 무경험’의 의미 🏛️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👋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법 제104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📚특히, '공박(恐迫), 경솔 또는 무경험'의 개념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요!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, 실제 판례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. 😊또한, 상황극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! 🎭그럼, 시작해볼까요? 🚀 1️⃣ 공박, 경솔, 무경험이란? 🤔 💡 민법 제104조란?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① 공박(恐迫), ② 경솔, ③ 무경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!✔ 공박(恐迫):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✔ 경솔: 깊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3.13

🏠[공인중개사] [민법] [판례공부]민법 제103조 위반되지 않아 유효한 법률행위 사례 분석 🚀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👋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민법 제103조(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)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 사례를 살펴볼게요.특히,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과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거래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극을 준비했어요! 함께 보면서 공부해볼까요? 😊1️⃣ 사례 1: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하기 🏠👨‍💼 A 씨 (부동산 소유자): "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어… 어떻게든 막아야 해!"👩‍⚖️ B 씨 (변호사): "방법이 있긴 합니다. 근저당을 설정하면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."👨‍💼 A 씨: "그럼 당장 근저당을 설정해야겠어요!"..

교육 2025.03.13